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배그·원신·리니지W 등 게임 실행 즉시 성능 최저 30% 수준으로
공정위, 기만광고로 제재…과징금 수준엔 "자진시정 노력 고려"
삼성 "성능 최적화 위한 기능…공정위 결정 이해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박형빈 기자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스마트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005930]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과 S22 시리즈, 태블릿컴퓨터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의 광고를 통해 화려한 그래픽 효과, 빠른 화면 전환, 다수 이용자의 실시간 대결 등이 필요한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스마트기기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을 강조해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스마트기기 출시 당시인 2021년 전후엔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도입되면서 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역시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배틀 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삼성전자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 정책이 작동돼 스마트기기의 핵심 반도체 칩인 AP(CPU·GPU) 최대 동작 속도(클럭), 주사율(1초 동안 한 화면이 새로 그려지는 횟수)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GOS 일반 정책과 개별 정책으로 구분된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상관 없이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다.
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면서 소비자가 게임 앱을 시작하자마자 주된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CPU와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이 멈추거나 버벅대고 지연되는 현상(lag), 그래픽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소비자들은 이들 기기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된다며 다수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앱이 실행되는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게임 앱을 시작하자마자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10.27 utzza@yna.co.kr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과징금을 결정할 때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며 "위반 기간 S21·S22·탭S8 판매 매출이 약 4조원인데, 중대성이 약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0.5% 정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1천800명은 S22 시리즈 성능 제한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2심에선 서울고법은 강제조정(재판상 화해) 결정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에서도 기만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해당 광고가) 구매 선택에서 중요했는지, 광고 시점에 (성능 저하를) 포함했었는데 누락했는지,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하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porqu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