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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단속 무마' 조선소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6-10-27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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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효선·김태균·허경무)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천714만원 중 일부는 우씨가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금을 2천466만원으로 줄였다.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이었던 우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천7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우씨 측은 청탁받은 내용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임자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사무와 밀접한 범위에서 업무를 담당했다"며 우씨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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