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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적은 '일반사건' 적체…"처리일정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도 1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유출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조사 역량은 대형 사건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들은 기약 없이 쌓여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사 착수 후 2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사건도 30건에 달했다.
신고서상 유출 규모는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1천433만5천건, 2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144만4천건이었다.
다만 이는 신고 당시 기준으로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처분 규정상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안에 결과 보고를 마쳐야 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한 뒤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 지연에 대해 "유출 신고가 증가하고,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처리하면서 일반 사건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약 4개월(12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 7개월(201일)이 걸렸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14 saba@yna.co.kr
개인정보위는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리기한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일반 사건의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계류 사건의 처리 일정과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사 중에도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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