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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생긴다…'부지 제공'도 포함

입력 2026-10-25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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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폐지 맞춰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발전사업자에 유휴부지 제공 목표치'도 설정…전수 조사





세종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후부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목표 관리제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내년 폐지되는 데 맞춰 도입된다.


RPS는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등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운 제도다.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내에서 경쟁입찰로 물량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한전과 계약해 장기간 고정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기후부는 RPS가 폐지된 뒤에도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제공할 유휴 부지 규모'로 나뉘어 수립된다.


'발전사업자 제공 유휴 부지 규모'를 기준으로도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발전공기업처럼 스스로 발전 사업이 가능한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도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부지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부터 파악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로 RPS가 폐지된 이후 상반기 중 경쟁입찰이 실시될 텐데 그 전에 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에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 가입과 이행 실적'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인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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