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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덤핑방지관세

입력 2026-10-23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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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옵셋인쇄판은 10.32% 관세 5년 연장 건의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아연도금냉연을 포함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덤핑 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의 경우 모든 공급자에 대해 5년간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한 기존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해당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7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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