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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종대 국힘 당협위원장,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26-10-23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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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총선 출마 선언하는 하종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서울 관악갑 당협 조직위원장이 2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전직 경기도 부천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 위원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는 집회 당일 해당 집회에서 발표될 성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등은 가상의 여성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하 위원장 측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하 위원장은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자신이 비방한 상대 후보에 패배했다.


하 위원장은 1심 선고 당시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이었다가 사퇴했으며, 최근 관악갑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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