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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광주서 로보택시 상용화…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도입

입력 2026-10-23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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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합리화…택시 상생방안·사고책임 가이드라인 추진




실증 운행 중인 로보택시 탑승한 김정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실증 운행 중인 로보택시에 탑승,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2026.9.30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부가 2028년 광주를 시작으로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관제시설 등 최저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라며 "미국, 중국의 로보택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법 개정 등을 마치고 2028년 자율주행 실증도시인 광주에서부터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보안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도 강화해 해킹과 백도어 위험에 대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택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를 찾은 관계자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EV트렌드코리아 2026'과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 '2026 무인이동체X민군협력엑스포'가 동시에 열린다. 2026.8.25 jin90@yna.co.kr


무인 자율차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은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춰 도입하되, 그에 앞서 올해 말부터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 인증제를 운영해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자율차 사고가 났을 때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의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업 실증 규제도 추가로 푼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가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을 달릴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실차 확인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제 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건설 현장,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 분야별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와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 서류 50% 정비를 추진했다고도 밝혔다.


우선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를 175개로 줄이고 서류 작성 항목을 개선해 정비율 약 53%를 달성했다.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천512시간 절감되고 기업 인건비는 약 5억5천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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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