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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기후부와 조율
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공백 해소 추진…민간투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놓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임대형 데이터센터의 세액공제 사각지대도 해소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DC 구축을 가로막는 인허가 규제와 세제 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선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기준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기후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보고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기후부와 잘 상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DC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사전 검토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통합해 병렬로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증축뿐 아니라 관련 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와 규제 완화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DC 투자 방식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여하는 등 인프라 제공형 AIDC 사업에 투자할 경우 현행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형 AIDC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서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 공급과 인허가, 세제 등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매주 또는 매달 실무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4GW AIDC가 목표한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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