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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무단사용 차단'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6-10-22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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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인사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해외 상표 무단 사용 차단'을 비롯해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를 활용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책임을 사전 면책해 사이버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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