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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년간 366건…환급 합의는 47% 그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75.0% 증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계약 당사자의 연령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6%)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 대응을 보면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절반가량이었다.
이외에는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 7건(1.9%) 등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 중에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 내용과 다른 사례도 24건(30.4%)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372만원을 지불하고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인 것을 알고 계약 해지·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A씨의 항의에 등록비,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연습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을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또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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