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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관세 등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입력 2026-10-22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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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 시행…지원대상 확대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앞으로 품목별 추가관세나 수출 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했지만, 개정법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 통상조치의 범위에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등 기존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에도 이를 반영해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천367억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으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업 지원을 더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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