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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건전성 훼손 심각…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고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건설협회는 21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최고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1천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 및 전·후방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 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산업 활력을 저해함은 물론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감소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준 만큼 정부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반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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