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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폐지…공공·금융사 등 예외 규정 삭제
소기업은 2029년부터 적용…가이드라인·컨설팅 지원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법인이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모든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공시 의무를 지게 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상담·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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