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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부터 5개 권역서 'PPWR 대응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유럽연합(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WR은 업종과 관계없이 EU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갖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 충족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소비재 및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PPWR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 확보 곤란 ▲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도 포함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 소요 비용의 50∼70%(최대 1억원)를 제공하고 있다.
PPWR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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