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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우재준 "정부, 주요상권 실태부터 파악하고 기준 현실화해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소상공인을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8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100개월 치 월세를 더한 값으로,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일 때에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7년 넘게 별다른 수정 없이 방치됐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은 서울 9억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 대구 등 광역시 5억4천만원, 기타 3억7천만원 등이다.
현행 기준은 지난 2019년 4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탓에 상승한 물가·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 의원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명동 13억5천968만원,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12억2천540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10억2천561만원으로 기준액인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의 1층 상가 중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한 비율은 강남역 89.2%, 홍대입구역 81.7% 등 평균 73.4%에 달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8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별 주요 상권의 실제 보호 실태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임대차 현실에 맞게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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