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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택배노조)는 19일 롯데택배 한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게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주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신청서 작성 등 가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가입일 조작과 조합비 대납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에는 노조 2개가 있으며, 올해 7월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에서 택배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가 대표로 결정됐다.
택배노조는 "(노조) 가입 경위와 가입일, 신청서 작성 과정,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은 과반수 노조 판단과 직결된다"며 "사용자가 여기에 개입했다면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선택과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독립적 사업자인 대리점 내 노사 문제에 본사가 개입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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