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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입력 2026-10-1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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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에도 KIST·지질연 등 4곳 근속 인정 규정 미정비


황정아 "육아 가로막는 낡은 규정…전수점검하고 소급 구제해야"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NST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출연연 인사규정·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내부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면서 다음 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같은 3년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해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11년간 이어진 것이다.


이런 조항에 대해 KIST는 법정 육아휴직 확대 및 성별 균등처우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도 황정아 의원실에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질연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 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3년으로 차등을 뒀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1년 6개월을 육아휴직하면 경력 6개월이 사라지는 셈이다.


에기연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산입했고, 원자력연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의 지적 이후 4개 기관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나서고 대상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정아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또한 출연연들이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다시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빠짐없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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