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총공사 금액 100억 미만 대상…냉·난방기, 냉장고 등 구매비용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 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이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 1곳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한다.
총공사 금액에 따라 10억원 미만 현장은 렌탈비용, 10억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예산 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