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제선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상승…뉴욕 왕복 9만1천원↑

입력 2026-10-16 11:08:1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0월 23단계→11월 27단계 적용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오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27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된 23단계보다 4단계 높다.


이는 11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배럴당 173.89달러(9월 16일∼10월 15일 기준)로, 직전 산정 기간(배럴당 158.57달러)보다 9.7%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고 8월 14단계까지 낮아졌으나 9월 21단계, 10월 23단계에 이어 11월 27단계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된다. 실제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이달 편도 기준 4만9천∼36만2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5만5천600원에서 최대 40만8천100원을 부과한다.


가장 먼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40만8천100원으로, 이달(36만2천600원)보다 4만5천500원(12.5%) 오른다. 왕복으로 환산 시 9만1천원 늘어난다.


인천∼파리·로마 등 노선에는 이달(32만2천원)보다 4만8천100원(14.9%) 오른 37만100원이 붙는다.


여행 수요가 많은 인천∼나리타·오사카·나고야·삿포로·오키나와·타이베이·상하이 푸둥·베이징 노선과 김포∼하네다 노선 등에는 이달(6만5천800원)보다 1만200원(15.5%) 오른 7만6천원이 부과된다.


거리가 가장 짧은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노선과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은 이달(4만9천원)보다 6천600원(13.5%) 오른 5만5천600원이 적용된다.


bing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