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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금융기관, 부산은행 예치 14.9%…지역인재 채용 미달

입력 2026-10-15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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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쪼개기 채용' 지적…지역경제 기여 확대 등 개선 요구




답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sbka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예치 비중이 1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을 충족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해 국정감사에서 개선 요구가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작년 총예치금은 7조720억원에 이르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14.9%인 1조546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17곳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62.3%에 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 시중은행에 쓸어 넣는다면 그게 무슨 지방 이전이고 균형발전이냐?"며 "건물만 옮기고 돈의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소재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와 해당 지역 연고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점수 동점 시 지역 기여도 반영, 일시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배정,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연계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 업무보고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5 sbkang@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신규 채용 대비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한국거래소 10.3%, 한국예탁결제원 14.3%, 한국주택금융공사 25.5%, 주택도시보증공사 27.7%, 기술보증기금 29.7%, 한국자산관리공사 36.9%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5개 기관은 모두 법정 채용률 30%를 충족했다고 보고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 395명 중 부산 지역인재는 116명으로 실제 채용률은 29.4%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채용인원 중 101명이 법정 채용률 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채용 분야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의무 채용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7명을 채용하더라도 7명이 예외 대상이면 나머지 30명만을 기준으로 법정 채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신규 채용 대비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신규 채용 55명 중 16명이 산정에서 제외돼 법정 채용률은 30.8%였지만, 실제 부산 인재 채용률은 25.5%에 그쳤다.


주택금융공사는 IT 직군 13명을 수도권 5명과 비수도권 8명으로 구분해 모집하면서, 수도권 IT 5명은 소규모 채용 분야라는 이유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과 예외 적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외 규정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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