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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처리 결과 통보 없어"…공소청 "기존에도 통보 안해"
이종욱 의원 "마약·외환 수사 공백 막을 대책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입구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10.1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정윤주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처리 관련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사건 등에서 수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은 송치받은 사건을 순차 처리 중이며 기존에도 특사경에 보완수사 상황 이외에는 처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천582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이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세청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실의 질의에 관세청은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소청 출범 후 지난 12일까지 관세청은 공소청에 총 47건에 관해 지도·조언 요청을 했고, 공소청은 6건에 관해 보완수사나 영장청구를 통보했다.
공소청은 검찰청이 폐지됐더라도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이 실종되거나 암장될 가능성은 없고 순차 처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에 배당돼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등록된 채 관리되기 때문이다.
검사는 배당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도 기록을 검토한 뒤 처리한다.
관세청이 송치 사건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도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사경이나 경찰에게도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기록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결론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세청은 기존 사건의 이관·처리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마약·외환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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