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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석…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32%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사를 조사한 결과, 구독 상품 자동결제 시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쏘카일레클, 스윙, 지쿠, 카카오T바이크, 킥고잉 등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601건이다.
불만 유형은 사전 고지 없는 구독 상품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31.9%로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18.5%, 기기 고장이나 앱 오류로 인한 이용 불가 등 '계약불이행'이 15.5%로 나타났다.
5개사 모두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1개사는 구독 상품 결제 전 자동결제·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5개사 중 4개사는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청약 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5개사 중 1개사는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유료로 구매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서비스 구역 외에 반납하거나, 반납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 이용 및 반납 시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의 서비스 구역 해당 여부와 반납조건, 정상 반납 여부를 확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사전알림 제공, 중도해지 시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 유료 포인트 환불 제한 및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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