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I픽]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AI허브로 모은다

입력 2026-10-13 13:22: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AI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습데이터 연계 의무화 추진




AI 규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공급을 늘리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kwonh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