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임용 4개월 만에 퇴직 처리…중징계 대신 솜방망이 처벌 논란

[LX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감사를 총괄 책임지는 상임감사가 임용 4개월 만인 지난 7월 음주운전 사고로 낙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상임감사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2회가 있어 상임감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 출신으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국토부의 징계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음주 사고 이후 국토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의원 면직 처리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7월 3일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LX 구성원의 감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상임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사건 발생 18일 만에 의원 면직 처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사고 발생 이후 상임감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후 국토부가 검토를 거쳐서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려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china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