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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1억건 넘는데…투약이력 확인 의무는 단 1%

입력 2026-10-13 0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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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프로포폴은 권고 대상…전체 처방 66% 확인 대상서 제외


허종식 "위험 성분부터 의무화 일정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프로포폴 등 전문 의료기관 압수품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투약이력 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의무 확인 대상은 전체 마약류 처방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53개 성분) 처방은 모두 1억228만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인 펜타닐(주사제 제외, 패치·정제) 처방은 111만건으로 전체 처방의 1%뿐이었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을 이력 확인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졸피뎀, 프로포폴을 순차적으로 투약 이력 확인 대상으로 정했지만, '의무 대상'이 아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대상'으로 결정했다.


허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어떤 성분부터 의무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무 대상에 권고 대상까지 합쳐도 지난해 기준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처방은 3천475만건으로 전체의 34.0%에 불과했다.


나머지 66.0%는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허 의원실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권고만으로는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쇼핑'을 막을 수 없다"며 "식약처는 위험 성분부터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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