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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피해금액은 줄어 '소액 다건화'…카카오페이 비중 최대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가 3천건을 넘었다.
1년 전보다 3.5배로 늘었지만 건당 피해금 입금액은 줄어 피해 양상이 '소액 다건화'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선불업자(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이하 페이사)를 거쳐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천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지급정지 건수(3천146건)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작년 상반기(943건)와 비교해선 247% 급증했다.
반면 피해금 입금액은 35억9천4만원으로 작년 동기(30억2천327만원)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당 금액은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했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와 같은 간편 인증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페이사의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직접 이체와 달리 페이사 계정 사이에서 선불충전금이 이동하는 구조다. 이에 은행은 페이사 내부에서 돈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간편송금 과정에서 이동한 피해금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에 남아 있으면 페이사가 모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페이사의 통지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DB 및 재판매 금지]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남아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도 급증했다.
건수는 324건, 금액은 2억8천467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85%, 51% 늘었다. 이 역시 건당 금액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감소해 소액 다건화 양상을 띠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7천312건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건이 4천336건(5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79%를 차지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건수가 698건으로 작년 연간(534건)을 넘었다. 토스는 지급정지 건수 696건, 피해금 입금액 8억9천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4%, 106%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증이 더 간편한 만큼 간편송금 관련 사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유가 의무화되고 탐지체계가 갖춰지면서 과거 잡히지 않던 건까지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불업자 계좌는 은행권과 연동돼 있어 ASAP, FDS 고도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정지로 범죄는 막고, 무관한 이용자의 계정이 묶이는 불편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표1] 5대 은행의 간편송금 서비스 관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현황
[표2] 페이사 3사 간편송금 서비스 관련 보이스피싱 선불충전금 계정
모계좌 지급정지 현황
(출처 = 서일준 의원실·금감원)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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