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원안위 15일 계속운전 허가안 첫 상정
사고관리계획서 세 번째 심의…승인 여부 주목

고리원전 2호기(왼쪽부터), 1호기, 3호기 4호기.
[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운영을 멈춘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결국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13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3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이번이 세 번째 심의이며, 계속운전 허가안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앞서 원안위는 같은 기종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의결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진재용 위원과 정부 추천 이강근 위원이 표결 의결에 반대하면서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때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됐다.
당시에도 두 안건이 함께 논의되면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가 주요 안건의 경우 세 번째 심의에서 결론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심의되는 만큼 이날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shj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