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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로 돌려준 세금 4년간 2.3조…소송비용만 혈세 500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국세청이 소송액 100억원 이상 초고액 세금 소송에서 10건 중 4건꼴로 패소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패소액이 3천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38.3%)에 달했다.
패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소송액 8조4천276억원 가운데 2조3천894억원(28.4%)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이 평균 11.3%(2022년 12.0%·2023년 9.0%·2024년 9.6%·2025년 13.1%·올해 상반기 13.9%)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외국계(외국법인·외투법인·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 고전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의 패소액 5천479억원 중 3천255억원(59.4%)이 외국계 기업 상대 소송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 4년간(2022∼2025년) 발생한 외국계 기업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2천285억원)를 불과 반년 만에 1천억원 가까이 웃돈 규모다.
패소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패소 확정 후 이자인 환급가산금까지 얹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3천263억원에 달했다.
국가 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준 소송비용 165억원과 국세청이 쓴 변호사 수임료 345억원 등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약 511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 의원은 "작은 소송은 이기고 큰 소송은 지는 구조, 국내 기업에 강하고 외국계에 약한 구조로는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패소하면 혈세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만큼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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