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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적발·수사 의뢰에도 반복…전수점검 해야"

[정연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해주는 환전상이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이 게임위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게임에서 쪽지 기능을 활용한 환전상 영업이 확인됐다.
일부 게임은 앱 소개 화면에 '게임위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적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의원실이 환전상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최소 1만 원부터 하루 최대 1천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베팅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게임 내 '기부하기' 기능으로 넘긴 뒤 환전을 요청하는 우회 현금화 방식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런 수법은 과거 게임위가 다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조사할 때 적발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환전에 악용된 복지기관 3곳 역시 과거 적발 사례와 일치했다.
게임위는 2024년 해당 게임 중 한 곳의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법 환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등급 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를 대상으로 게임 내 쪽지·채팅과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과거 환전 적발 게임은 고위험군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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