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1심 승소…재판부 "중소기업 자격 갖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해공항세관이 중소기업 자격을 허위로 갖춰 면세점 운영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 대한 면세점 운영 특허를 취소했지만,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면세점 운영업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세판매장 특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이 2023년 12월 내린 면세점 운영 특허 취소 처분과 특허 갱신 신청 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019년 2월 면세점 운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도록 한 당시 관세법에 따라 김해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자격으로 5년짜리 운영권(특허)을 받았다.
이 회사는 당초 대기업인 외국 법인 지분 70%, 국내 업체 지분 30%로 설립됐고, 2017년 외국 법인이 지분 25%를 국내 업체에 넘겨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세관은 외국 법인이 국내 업체에 지분을 넘긴 것이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허위라고 판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특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운영권을 취소했다.
외국 법인이 지분을 45% 보유하면서 배당금은 85%를 받아 가는 점 등도 지분 거래의 진정성을 둘러싼 쟁점이 됐다.
법원은 당시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대기업과의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 지분의 법적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 업체가 55%를 실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만큼 중소기업 자격을 갖췄다는 취지다.
외국 법인이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관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비율로 배당할 수 있고, 외국 법인이 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한 점을 고려하면 지분 거래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보려면 허위·기만·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분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