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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3곳 중 1곳 재차 부실평가

입력 2026-10-1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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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80곳 반복 적발…김정재 "반복 부실업체 체계적 관리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에서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 가운데 3곳 중 1곳은 다시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촬영 안 철 수] 2026.5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서 2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는 총 280곳으로 집계됐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교량·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의 결함과 안전상태를 조사·평가하는 절차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업체 등이 수행한 점검·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최근 5년간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 중 2회 적발된 업체는 74곳, 3∼5회 86곳, 6∼10회 48곳, 11∼20회 33곳, 21회 이상 39곳이었다.


한 업체는 최근 5년간 무려 656건의 부실평가를 받았으며, 652건과 394건, 246건의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도 있었다.


부실평가를 받은 이후 다시 정밀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수행한 업체는 570곳으로, 이들이 점검·진단한 시설물은 총 11만4천600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570개 업체 가운데 183곳(32.1%)은 이후 다시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평가를 받은 뒤 다시 업무를 수행한 업체 3곳 중 1곳꼴로 부실이 반복된 셈이다. 이들 업체가 다시 수행한 점검·진단 중 부실로 평가된 사례는 2천235건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신규 용역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감점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PQ 감점은 발주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국토안전관리원은 실제 후속 처분 결과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실을 찾아내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과 이후 재수행, 재부실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발주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반복 부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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