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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입력 2026-10-11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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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제재 3천50건 중 1천659건…8월 고지 위반 전년의 2.8배


이연희 "판매점 고지 의무·불공정 광고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은 위반이 전체 제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판매점 사전승낙 제재는 총 3천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이 1천659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638건, 사전승낙서 미게시 393건, 이동개통 360건 순이었다.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은 올해 1월부터 9월 16일까지 1천182건 발생했다. 월별로는 8월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 87건의 약 2.8배에 달했다. 3월과 7월에도 각각 164건, 160건이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 사례로 지원금 지급 주체와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하거나,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합쳐 전체 할인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요금제나 약정기간 등 중요한 이용 조건을 누락하는 광고도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과다 지급과 지원금 공시 의무 위반,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등은 더 이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선택약정 가입 거부 등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판매점의 고지 의무와 불공정 광고를 점검해야 한다"며 "위반 유형과 사업자별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용자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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