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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130명 이상 투입…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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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선정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점검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한다.
지난 6월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국토부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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