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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단체·앱개발사 "구글 본사, 피해회복 협의 나서야"

입력 2026-10-06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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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본사 책임 촉구…"법인세·조세 구조도 검증해야"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7.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국내 앱 개발사들, 시민단체가 구글 미국 본사를 향해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가 구글의 과거 앱마켓 정책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요구에 대한 구글 미국 본사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방위에 윤 대표에 대한 증인질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글 미국 본사가 한국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통해 본사에 공식 전달됐는지, 본사가 피해회복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윤 대표가 '구글코리아가 결정할 수 없는 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과방위가 한국 앱 개발사들의 요구를 구글 본사에 공식 전달하고 본사 입장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와 관련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심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앱마켓 사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장래 시정조치와 과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회복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이 실질적으로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조성됐는지,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및 조세 관련 문제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차례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한국 사회에 다하고 있는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구글 앱마켓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경쟁회복과 재발방지, 피해회복, 조세책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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