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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도 시행 이후 22년만…유전자 분석·교차검증으로 신뢰도↑

[국과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지적장애인·치매노인과 가족 간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제도 시행 22년 만에 1천건을 기록했다.
확인된 가족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 1촌 관계와 형제·자매·남매간 2촌 관계다.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후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대상자의 구강세포를 채취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이후 국과수는 의뢰받은 구강 시료를 정밀 분석해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시스템'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을 새로 도입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이번 1천 사례 달성은 22년간 이어진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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