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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입력 2026-10-06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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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소개 게시물 차단




적발된 쇼핑몰 사진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위고비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례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각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판매와 판매 사이트 소개 온라인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12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이 72건(7.6%)이고 개인 간 중고거래가 32건(3.4%)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물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면 안 된다.


또 이 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해외 직구(직접 구매)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ㆍ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ㆍ불량 의약품 등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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