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정재 의원, 공공기관 세부담 증가 분석…"국민 생활 영향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제거하고자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되,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1천128억원이었으나 2028년에는 1천538억원으로 36.3%(41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증가액 중 406억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종부세액이 474억8천만원에서 611억8천만원으로 약 137억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3천만원에서 570억8천만원으로 129억5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2025년 349억원에서 2028년 477억6천만원으로 128억6천만원 증가가 예상됐다. 2028년 세 부담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6천만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원으로 구성됐다.
SH공사는 2025년 165억8천만원에서 2028년 235억9천만원으로 70억1천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7천만원에서 123억8천만원으로 43억1천만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부상 세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26년 세제개편 적용 시 주요 공공기관 종합부동산세 부담 예상
[각 기관 취합. 김정재 의원실 제공]
puls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