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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전 공공기관 대상…이해충돌 신고 여부도 확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및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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