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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번 실패후 또 신청…대법 "부당한 목적 단정 안돼"

입력 2026-10-04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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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과거 결정 경위·재산 변동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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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시내 한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2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과거 세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1년 7월 개인회생 신청 때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됐고, 이듬해 2월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2024년 1월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됐으나, 이후 가용소득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네 번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1심은 A씨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같은 취지의 사건을 내고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음에도 기각됐거나 폐지돼 다시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면 과거 결정의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의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정도는 어떠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의 사정들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전에 여러 차례 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해 재산 상태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해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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