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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자문·SKT 사외이사 경력…일부 사건 심의 제한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이 자당 몫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박민철·양동훈 변호사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석 전 이들 3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후보자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인공지능(AI), 공정거래 등 분야의 기업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맡았다.
최근에는 김앤장을 나와 법무법인 엠씨피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데이터·AI 법제 전문가로 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학계에서 활동해왔다. 올해 3월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후보들의 기업 자문 이력과 이사 재직 경력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 심의·의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앤장은 메타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위 처분 불복소송을 대리해왔으며, 일부 기업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위 조사·심의 대응 단계부터 관여했다.
현재 비상임위원인 이문한 변호사도 김앤장에 재직하고 있어, 사건 관여 이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박 변호사와 이 위원의 심의 참여가 함께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7.29 cityboy@yna.co.kr
이 교수 역시 SK텔레콤 관련 사건 등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법률자문·대리 등에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한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장치가 있더라도 위원의 심의 참여가 여러 사건에서 제한되거나 같은 사건에서 여러 위원이 빠지면,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모아 판단하는 합의제 기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1일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재위촉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까지 임명되면 개인정보위는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새 진용을 갖추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제외한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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