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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2일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국내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철강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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