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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종가집' 상표권 침해 김치로 52억원 매출"

입력 2026-10-01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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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재발방지 약속했으나 6년 만에 재반복…경위·책임 밝혀야"




갓 만든 김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과거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권을 침해한 김치를 판매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또다시 같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취급해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 6월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해 대상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


종가와 종가집에 대한 권리는 대상그룹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키프리스 시스템에도 대상그룹의 상표로 등록된 상태였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대상에 "해당 상표권과 관련된 표현을 삭제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6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상표를 쓴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을 통해 판매해 52억3천14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수수료 매출은 10억4천19만원이었고, 귀속이익은 5억원이 넘었다.


대상은 재차 경고장을 보내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공영홈쇼핑은 관련 제품을 삭제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번 분쟁 이후 공영홈쇼핑이 판매상품 26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에서 8개가 라이선스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업체 간에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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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