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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 정당'…사업자 2심도 패소

입력 2026-09-30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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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치' 못 지켜 허가 취소…"상고 포기하고 원상회복해야"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정호 강원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한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강원도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A 회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도가 2024년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도의 손을 들어줬다.


줄곧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을 촉구해 온 강정호 도의원(속초2·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터미널 부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속초시 관광산업이 잃은 기회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생각한다면 A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조속히 도의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도는 터미널 부지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반환을 위한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 이후 속초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공간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핵심 시설로 조속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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