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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수입대금 최대 1년 뒤 결제 가능

[우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우리은행은 수입기업 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우리 송금 유산스(USANCE)'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산스는 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기업은 약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은행에 대금을 갚는 결제 방식이다.
'우리 송금 USANCE'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은 수입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고, 수출기업은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 간 서류 교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전송금과 사후송금 거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의 원활한 대금 결제를 돕고 수출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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