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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가성비' 낮아…100원 비용에 편익 4∼9원"

입력 2026-09-30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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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교수 등 연구진, 국회 정책포럼서 결과 발표




편의점 냉장고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했을 때의 이익이 비용 대비 턱없이 적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가 연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동영 국민대 교수, 김평식 경희대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4년) 원자료,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수입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한국의료패널(2019∼2023년) 데이터에 계량경제학 모형을 적용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설탕부담금 도입안(김선민 의원 발의안·이수진 의원 발의안·김윤 의원 포럼안)을 보수적·일반적·낙관적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진이 현재 관측된 상관성 수준을 그대로 인정해 계산한 일반적 시나리오에서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따른 전체 편익은 연간 44억∼104억원 수준이었다.





[연구진 제공]


이 정도 편익은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연간 정부 부담금(김선민 의원안 1천985억원·이수진 의원안 613억원·김윤 의원안 2천324억원)의 4.3∼7.2%에 불과했다.


또 설탕부담금으로 유도되는 성인 비만율 감소 효과는 0.0018%포인트(p)에 그쳤다.


홍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따른 비만율 감소는 전국 성인 중 연간 약 600명의 비만을 막는 수준"이라며 "상당한 부과금 징수에 비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설탕부담금의 건강상 편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설탕부담금 부과로 가당음료 소비가 줄어들면 연간 산업 부가가치는 604억∼1천261억원 줄고, 취업자는 889∼1천854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부담금의 82%가 가격에 전가되면서 음료값이 제품별로 1.07∼5.58% 인상돼 이에 따른 소비자 잉여(소비자가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 간 차이)가 연간 507억∼1천954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대비 건강 편익 비율(B/C Ratio)은 0.04∼0.09에 그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100원의 경제적 비용을 써서 적게는 4원, 많아야 9원 정도의 건강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홍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얻을 수 있는 건강 편익은 미미한 반면, 서민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부가 가치와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타당성이 매우 낮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조세 규제보다는 자율적 저당 지원 비가격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5년간 연 6.8%의 자발적 가당음료 섭취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제적 피해 없이도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예상되는 편익 규모에 가까운 자연적 건강 편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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