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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초고위험 사업장과 위험물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 1천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분야 고급 기술자와 청년인턴,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반은 도면과 인허가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에서 내화 구조와 방화 구획, 마감 재료, 피난시설, 불법 증축, 무단 구조 변경 등 2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군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김은정 건축팀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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