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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적발되고도 LH 사업 3천억 가까이 수주"

입력 2026-09-30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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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건설사업관리사 20곳 중 19곳, 공정위 의결 후 LH 사업 43건 따내


공정위 의결 다음 해부터 벌점 적용, 대부분 소송 제기해 제재 피해

LH 손해배상액 회수도 '0원'…허영 의원 "제도 실효성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 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도 3천억원에 육박하는 LH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더라도 이듬해부터 감점이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LH 진주 사옥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조달청과 LH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의결해 입찰 담합을 인정한 20개의 CM 업체 중 19개 사가 공정위 의결 이후 공고된 43건의 CM·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공동수급 지분을 반영한 이들 공사의 계약액은 총 2천941억원으로 이 가운데 98%(2천880억원)가 CM 사업이었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의 의결 결과는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담합으로 감점 처분을 받은 20개 업체는 지난해 공사 수주에 제약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공사 수주 시 감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담합 판정을 받은 20개 사 가운데 15개 사가 공정위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피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이 미뤄지는 시차 때문이다.


허영 의원이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담합 판정 업체 가운데 11개 사가 올해 LH가 발주한 CM 사업중 17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은 A업체의 수주 1건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업체의 수주 1건을 제외한 15건이 소송을 통해 감점 제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감점 대상 수주액 약 821억4천만원 가운데 86.3%인 약 709억2천만원이 감점 제재 없이 계약됐다.


실제 올해 공고된 '고양창릉 S-3블록 및 S-4블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C사에는 감점 0.2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D사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도 납부 기한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LH가 산정한 이번 담합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약 356억원으로, LH는 연대책임 등을 반영해 담합 관련 20개 사에 총 875억8천46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8월 21일이 지나도록 전액 미납 상태다.


현행 기준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LH가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처벌 대상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등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에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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