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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서 바코드 찍으면 40만개 상품정보 DB 한번에 본다

입력 2026-09-29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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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24에 상품정보DB 연계




소비자24 홈페이지

[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대한상의·소비자원과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 준수 문화 확산 ▲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서 협력한다.


우선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인 '소비자24'를 연계해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개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한상의는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정부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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