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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간편조회·전자파일형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온라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선 등 지하 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지하 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주나 개발사업자가 지하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시설물 관리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기존에는 보안 문제로 지하 개발사업자 등이 지하공간 정보를 종이 도면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로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하공간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공받은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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