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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6-09-28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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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 초과해도…1명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이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며,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고,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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